[리빙]우리 집에 발코니가 있다면 어떨까?

가능하다면 고려해보세요.



새롭게 바뀐 건축 심의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에서 보기 어려웠던 돌출형 발코니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개인 공간의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시가 공동 주택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하며, 돌출형 발코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심의에 의하면, 기존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돌출 너비 2.5m 이상, 난간 유효 높이를 1.5m 확보해야 하는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성인 6명 정도가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문제점은 어제의 해결책

서울시는 심의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실내외를 연결하는 소통 공간과 거주자의 개인 휴식 공간, 아파트 외관의 다양성을 취지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주택 유형 중 60%가 아파트인 국내에서는 발코니와 같은 외부 공간이 없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아파트를 설계할 때,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포함되는 공간이지만, 실외 공간이었던 발코니가 하나씩 불법 확장되면서 2005년부터 아예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한 평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발코니를 내부 공간화한 것인데, 이는 최대한 평수를 넓게 가져가야 상품 가치를 갖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유도했던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애초부터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원하니 공급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도시 경관을 단조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설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파트 발코니는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대피공간으로서도 효과적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바깥 공간으로 직접 개방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이웃집과 발코니를 붙여 설치하게 하고, 일본에서는 발코니 바닥에 여닫이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위급 상황 시, 옆집 또는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용도이죠.


또한 발코니는 실내 틈새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바깥과의 소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코니에 나오면 외부에 나와 있는 기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죠.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결국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설치가 가능한  발코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ditor : 태진


NON LABEL
NEWSLETTER


논라벨이 선택한 이야기들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취향을 모아 

여러분의 메일함에 조용히 넣어두고 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