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의 성적 인증 기간이 늘어난다.
© TREEROP
국가자격시험의 성적 인정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공인어학시험의 경우 토익, 토플, 텝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세무사부터 호텔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의 성적 인정이 연장됩니다. 어학시험 성적을 5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Editor : 지혜
국가자격시험의 성적 인증 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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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의 성적 인정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공인어학시험의 경우 토익, 토플, 텝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세무사부터 호텔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의 성적 인정이 연장됩니다. 어학시험 성적을 5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사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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