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전면적인 상속에 완화에 나섰습니다. 자녀 1인 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인데요. 아울러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인데요. 이에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된다"라고 반발에 나서며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ditor: 혜성
25년 만의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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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전면적인 상속에 완화에 나섰습니다. 자녀 1인 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인데요. 아울러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인데요. 이에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된다"라고 반발에 나서며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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