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는 3번째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된다

© unsplash
태국 하원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혼 평등법’이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 법안은 ‘남자’ ,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고, 일정 연령을 넘기게 되면 성별과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상원과 왕실의 승인을 얻게 된다면 태국은 동남아에서 최초의 동성혼 합법 국가가 됩니다. 결혼 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이것은 평등의 시작, 이 법은 성소수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ditor: 혜성
아시아에서는 3번째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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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혼 평등법’이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 법안은 ‘남자’ ,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고, 일정 연령을 넘기게 되면 성별과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상원과 왕실의 승인을 얻게 된다면 태국은 동남아에서 최초의 동성혼 합법 국가가 됩니다. 결혼 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이것은 평등의 시작, 이 법은 성소수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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