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텔레콤, 방통위 위약금 면제 권고 거부

2025-09-04

법적 효력 없어 조정 불성립


© 뉴스1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 50% 부담 및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요금 감면과 데이터 제공 등 약 5천억 원 규모의 소비자 보상과 7천억 원 상당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 비용을 이미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약금 면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통신분조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는데요. 다만 신청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ditor: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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