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부, 2014년 제정된 단통법 폐지 추진

2024-01-22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 IT 조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자 2014년 제정된 '단말기통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가 추진됩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투명화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었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 증가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양립해왔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앞으로 단통법 폐지 검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단통법 폐지를 검토함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ditor: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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