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AI 작품 저작권 불인정, 등록 규정에 명시

2023-12-22

본인이 기획한 것이어도 AI로 제작했다면 등록이 불가하다.


Open AI의 DALL·E를 통해 언어적 지시로 그려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확장 버전. 출처 : DALL·E


정부가 저작권 등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 소설 등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창작물이라도 인간 행위에 대한 결과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AI 창작물에 대한 정부 지침을 반영해,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이 전체 기획을 하고 명령어만 입력한 경우 역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ditor :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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