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출산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추진

2023-10-31

역대 최저 출산율의 반등을 위해


© 게티 이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도입을 추진합니다.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장 2년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인데요, 현재의 육아휴직 시스템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회사 측에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이죠. 실제로 고용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서도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되어있으나, 승인 과정에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미사용 신청서'가 본래 의도와 달리 악용될 것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ditor: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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