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인공눈물

2023-10-17

벌써부터 눈이 뻑뻑해지는 소식


© GETTY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서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환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ditor :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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