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육비 체납자, 여가부 제재 가해

2025-02-21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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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여가부는 21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 대상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데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ditor: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