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설 기간 기차 노쇼 방지, 위약금 상향

2025-01-06

서울~부산 기준 위약금 6천 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


© kbs



명절마다 열차 승차권 예약 후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 '노쇼(No-Show)' 문제로 빈자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 기간인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기존 대비 2배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인 400원, 하루 전은 요금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그 뒤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는 승차권 225만 장 중 24만 석이 노쇼로 인해 빈자리로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ditor : 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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