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부,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지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한다
© 아주경제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2월 30일 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희생자 가족과 가족 통합지원 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과 심리지원 등을 통원 지원하고, 유가족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돕겠다고도 전했습니다.
Edtior: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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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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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2월 30일 부터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희생자 가족과 가족 통합지원 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과 심리지원 등을 통원 지원하고, 유가족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돕겠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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