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을 전망입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5월 1일 노동절(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과 공공 간 휴일 적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노동절은 금요일로, 주말에 이어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날까지 최장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Editor : 수연
공무원도 쉬는 ‘완전한 휴일’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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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을 전망입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5월 1일 노동절(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민간과 공공 간 휴일 적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노동절은 금요일로, 주말에 이어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날까지 최장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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