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2025-05-29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sbs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구역은 총 5만6천800㎡ 규모로, 서울역광장과 버스환승센터 일원이 해당되는데요.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중구는 3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6~7월에는 용산구청,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흡연자는 서울역광장 내 한국철도공사 운영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어 중구는 금연구역 지정 홍보를 위해 6월 5일 캠페인을 열고, 전광판·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ditor :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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