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담배회사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전국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7%가 담배회사의 비용 부담에 찬성했는데요. 찬성 비율은 흡연자 72.5%, 금연자 68%, 비흡연자 59.8%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맞물려 진행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장기 흡연자 폐암·후두암 환자 진료비 환수를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1%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담배의 중독성과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은 학계의 정설"이라며 담배회사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33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 게티이미지뱅크
©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폐암 의료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이 담배회사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전국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7%가 담배회사의 비용 부담에 찬성했는데요. 찬성 비율은 흡연자 72.5%, 금연자 68%, 비흡연자 59.8%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맞물려 진행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장기 흡연자 폐암·후두암 환자 진료비 환수를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1%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담배의 중독성과 간접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은 학계의 정설"이라며 담배회사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Editor: 혜성